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북부지사] 2025년 정신보건사 대체근로자(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증 중 어느 하나 이상 취득자 ○ (청년인턴)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 시 즉시 근무가능한 자(근무 불가능시 합격 취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경증장애인 5%, 중증장애인 10% ※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전형절차
<모집기간 및 지원방법> 1. 접수기간: 2025.03.19.(수) ~ 2025.03.26.(수) 18:00까지 2. 제출서류: (소정양식)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3.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방문, 우편접수 불가, hani86@kead.or.kr) - 메일제목: “정신보건사 기간제근로자 지원서_○○○(본인이름)”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여부 유선확인 요망(02-6312-5305) - 응시원서 및 작성내용에 대해서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의 내용이 작성, 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함 <전형방법> 1. 채용방법: 공개채용 2.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전형일정> 1. 서류전형 및 결과발표: 2025.03.28.(금) 2. 면접전형: 2025.04.01.(화) 3. 최종합격자 발표: 2025.04.03.(목) 예정 4. 채용예정일: 2025.04.07.(월)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통보 예정임)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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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