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25년 체험형 청년인턴(학예) 채용 공고

신입+경력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0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3(목)

직무분야 (NCS)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응시자격

<공통 자격요건> ㅇ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제대군인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응시연령 상한 연장(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ㅇ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우리 공단 청년인턴 근무 경험이 없는 자 ㅇ 채용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학예> ㅇ 전공 제한 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은 붙임문서 중 「붙임6. 비수도권 지역인재 인정범위」 참조 * 상기 우대사항은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에 한하여 적용 * 가점 중복 부여 불가, 중복 시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인정 * 장애인 인정범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형절차

ㅇ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3.20.~4.3., 15:00) : 입사지원 페이지 접수(상단 링크 참조) ㅇ 서류전형(4.9.)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적부판단), 직무수행계획서 평가(정성평가) * 학예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동점자 전원선발) ㅇ 서류합격자 발표(4.11.) ㅇ 면접전형(4.15.) : 직무수행능력, 인성 및 조직적합성 등 종합 평가 ㅇ 최종합격자 발표(4.25.) ㅇ 채용예정일(4.30.)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청년인턴_학예(단기지원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기타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pdf
기타기타 붙임서류.zip
공고문2025년 체험형 청년인턴(학예)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양식(학예).pdf
직무기술서NCS 기반 채용 직무기술서(학예).pdf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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