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영암지사, 해남완도지사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남
채용인원
4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7(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기계,전기.전자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임용예정일: ’25. 4. 23.)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공고문 첨부 1)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해당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통근버스 미제공)

우대조건

별도의 가점적용 등 우대사항 없음(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예비합격 우선순위자로 정함)

가점 사항

별도의 가점적용 등 우대사항 없음(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예비합격 우선순위자로 정함)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100점) :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와 자격, 경력 및 지원서 작성 적합도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적격자 전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평가기준(경력 20점, 자격 20점, 자기소개서 60점)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 2차 면접전형(100점) : 블라인드 면접으로 면접평가기준(직무적합성 40점, 직무수행능력 60점)으로 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면접 세부일정 및 장소 등은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허들식 채용) 채용의 각 단계별 점수는 누적되지 않음 ※ (예비합격자 제도) 각 전형별 총점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순번으로 예비순번을 적용하고,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가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 예비후보자를 합격자로 함

채용 분야

일반계약직(고흥지사)일반계약직(영암지사)일반계약직(해남완도지사-기계)일반계약직(해남완도지사-전기)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영암지사 해남완도지사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전남지역본부 고흥지사 영암지사 해남완도지사기계전기).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전남지역본부 고흥지사 영암지사 해남완도지사기계전기).pdf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