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 간호사, 응급구조사 ) 채용공고Ⅱ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1. 필수자격 : 간호사 면허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 소지자 가. 간호사 : 구급활동, 병원근무, 응급처치교육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응급구조사 1급 :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처치 교육 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학력, 성별, 연령, 군필여부 제한 없음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5. 임용(예정)일(2025. 5. 1.)부터 근무가능한 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1. 장애인 - 서류전형 우선 합격 - 각 전형별 만점의 10% 가산점 부여 - 총점 60% 미만자는 불합격으로 함 2.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류전형은 예외로 한다.
전형절차
1차 서류심사 : 7배수(서류심사 100점, 총점 60% 미만 불합격 처리) 2차 면접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결정(만점 25점, 15점 미만 불합격 처리)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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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