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교통안전공단

2025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상반기 실무직 직원 채용

신입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인원
3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8(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건설,기계,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모집분야 및 자격조건 <사무 3명> [사무(4급 1단계) 3명] ○ 공고문 참조 <사무(차량관리) 1명> [사무(차량관리)(4급 1단계) 1명] ○ 공고문 참조 <검사 2명> [검사(4급 1단계) 2명] ○ 공고문 참조 <시설 3명> [시설(기계)(5급 1단계) 1명] ○ 공고문 참조 [시설(차량정비)(5급 1단계) 1명] ○ 공고문 참조 [시설(전기)(5급 1단계) 1명] ○ 공고문 참조 <상담 6명> [상담(6급 1단계) 6명] ○ 공고문 참조 <안내 1명> [안내(6급 1단계) 1명] ○ 공고문 참조 <보안 2명> [보안(6급 1단계) 2명] ○ 공고문 참조 <환경 15명> [환경(6급 1단계) 15명] ○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등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등(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전형 상세내용 ○ 서류전형 : 교육 및 자격사항(계량),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비계량) 평가(동점자 전원합격) ○ 인성검사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단 인재상 부합여부 등 확인 ○ 면접전형 : 상황, 인성면접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전형일정 ○ 채용공고 : 3.24.(월) ○ 원서접수 : 3.28.(금) ~ 4.8.(화) 18:00 ○ 서류합격자 발표 : 4.28.(월) ○ 인성검사 : 4.28.(월) ~ 4.30.(수) ○ 면접전형 : 5.13.(화) ~ 5.15.(목) ○ 합격예정자 발표 : 6.3.(화) ○ 최종합격자 발표 : 6.10.(화) ○ 임용예정일 : 6.16.(월)

채용 분야

실무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상반기 실무직 채용 공고문.pdf
직무기술서2025년 상반기 실무직 채용 직무기술서.pdf
기타2025년 상반기 실무직 채용 기타사항.pdf

결격사유

□ 채용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실무직의 경우 공단 정년연령(만60세) 초과자, 단 보안직, 환경직은 만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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