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025년 한국소비자원 제1차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기계,재료,연구
응시자격
- 일반직(일반) :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일반직(민원) : (요건) 법학, 소비자학, 행정학 등 직무 관련 지식 보유자, ※ (우대) 법무사, 행정사, 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일반직(자동차 공학) : (요건)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공학 등 직무 관련 지식 및 기술 보유자 - 일반직(보험) : (요건) 생명·손해보험회사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 경력 기간 보험금 지급심사, 법무 업무, 대외민원 업무, SIU(사기 조사) 등을 담당한 자 - 일반직(조사) : (요건) 해당 전공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전공) 경영학, 경제학, 법학, 소비자학, 통계학, 행정학 ※ (우대) 사회조사분석사 1급 소지자 - 일반직(노무) : (요건) 노사관계 관리, 노무제도 기획 등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수습을 완료한 자 - 일반직(변호사) : (요건)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으로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완료한 자 - 일반직(보훈) : (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일반직(고졸) : (요건) 고등학교 졸업 또는 '2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연구직 : (학위) 해당 전공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전공) 법학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이전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시험 자격 소지자,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자, 한국소비자원 우수 청년인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및 지역인재(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교 소재지 기준), 자립준비청년은 서류전형 시 가점 부여 - 한국사 자격증 1,2급 소지자,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자는 서류전형 시 가점 부여 - '24년 우리 원 우수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는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시 가점 부여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 지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0배수* 선발 /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평가(총 100점) * 일반직(보험, 조사, 보훈, 고졸) 30배수, 일반직(노무, 변호사) 및 연구직 분야는 10배수 선발 ※ 연구직 분야는 교육사항, 연구실적, 경력사항, 연구계획서 평가(총 100점) - 2차(필기전형) :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총 100점) ※ 일반직(노무, 변호사), 연구직 분야는 필기전형 제외 ※ 일반직(보험, 조사) 분야는 직무수행능력평가 제외 - 3차(면접전형) :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 지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 선발 / 실무면접 및 최종면접 합산(총 100점) - 최종임용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최종 임용 ※ 5급 및 6급 임용 대상자 : 3개월 수습 임용 후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만 정규직원으로 임용 ※ 4급 임용 대상자 :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임용 후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만 정규직원으로 임용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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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 혹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당해 선발에서 합격이 무효가 됨은 물론 우리 원 직원 선발 시 응시 자격이 영구히 박탈됨. 또한,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지원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