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본사 공무직 운영관리원(상담) 신입직원 채용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9(수)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자)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 가능자(임용예정일: 25.7.1.)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한글파일 덧붙임2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고령, 준고령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고령, 준고령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등

전형절차

○ 응시원서 접수: ’25.3.26.(수) ~ ’25.4.9.(수) 18:00까지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포함)(양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2) - (접수방법) 방문, 이메일(allbarosystem@keco.or.kr),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 사업장폐기물처 Allbaro운영부 채용담당자 * 접수마감 시간 내 도착한 응시원서에 한하여 접수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5.7.(수) - 자기소개서 평가 등을 통해 서류전형 위원 평균점수 6할 이상 득점자(가점 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합격자 결정 * 우대가점은 서류전형 위원 평균점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덧붙임3 기준을 적용하여 반영) * 동점자: 공단 공정채용업무세칙 제24조(동점자 처리)에 따라 전원 합격처리 ○ 인성검사: ’25.5.8.(목) ~ ’25.5.13.(화), 결원부서 지정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집합하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인성검사 일정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검사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됨(미응시자는 면접대상에서 제외) ○ 면접전형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교육, 자격, 경력, 우대가점 등) 증빙자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스캔본 우선 제출, 면접전형 당일 원본 제출 - (일자 및 장소) ’25.5.14.(수) ~ ’25.5.23.(금), 결원부서 지정장소 * 면접전형 일정, 세부장소 및 개인별 면접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면접방법) 직무수행(50%)+직업기초(50%) 평가 * 직무수행능력(개인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관련 질의·응답 -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위원 평균점수 6할 이상 득점자(가점 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내 선발 * 서류전형 점수는 면접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우대가점은 면접전형 위원 평균점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덧붙임3 기준을 적용하여 반영) * 동점자: 공단 공정채용업무세칙 제24조(동점자 처리)에 따름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상 가점비율이 높은 순) → 서류전형 순위) - 면접 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면접응시가 불가능함 ○ 최종 합격자 발표: ’25.6.5.(목) ○ 채용후보자 등록: ’25.6.5.(목) ~ ’25.6.19.(목) -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서약서 등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 사업장폐기물처 Allbaro운영부 채용담당자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예비합격자 선정 - 채용인원의 200%(2명)을 예비합격자로 선정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이의제기 절차: 접수기간 ’25.6.5.(목) ~ ’25.6.19.(목) 18:00 - (접수방법) 이메일(allbarosystem@keco.or.kr)을 통해 접수 및 이메일 회신(양식3 참조) ○ 임용: ’25.7.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에게만 통보(이메일, 유선) 함

채용 분야

공무직 운영관리원(상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 1] 2025년도 공무직 운영관리원(상담) 채용공고.hwp
입사지원서[붙임 2] 2025년도 공무직 운영관리원(상담)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붙임 3] 2025년도 공무직 운영관리원(상담) 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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