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직 의사 모집 공고(치주과)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9(수)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1. 치과의사: 치주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1. 계약직 의사: 1차 서류심사(자격요건 등 확인), 2차 면접시험, 최종 사정

채용 분야

계약직 의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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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5년도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직 의사 모집 공고.pdf
입사지원서1. 지원서(계약직 의사).hwp
기타지원자 제출서류.zi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채용비위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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