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2025년 독립기념관 체험형 청년인턴 및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성별 제한 없음 ○ 임용일(2025.5.12.)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분야별 응시자격 ○ [체험형 청년인턴-전시지원] 1명 - 임용일(2025.5.12.) 기준 청년이면서 우리관 청년인턴 근무경력이 없는 자, 학력제한 없음 ○ [체험형 청년인턴-교육지원] 2명 - 임용일(2025.5.12.) 기준 청년이면서 우리관 청년인턴 근무경력이 없는 자, , 학력제한 없음 ○ [체험형 청년인턴-행정지원(제한)] 1명 - (필수)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학력제한 없음 · 임용일 기준 청년이면서 우리관 청년인턴 근무경력이 없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 [호남호국기념관(순천소재) 기간제-행정] 1명 - (필수) 공통 응시자격 외 자격요건 없음, 학력제한 없음 ○ [호남호국기념관(순천소재) 기간제-학예(전시)] 1명 - (필수)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말 및 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주휴일 : 월요일) · 역사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5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전공분야 또는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또는 독립기념관 기간제 직원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자,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가점 사항
○ 법정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에 따라, 본 채용시험에서는 각 시험전형에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 사회형평가점 [각 전형별 만점의 5% 부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부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경력가점(서류전형 우대 자격사항) [서류전형 만점의 3% 부여] -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5% 부여] -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독립기념관 기간제직원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청년인턴 채용분야는 경력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전형절차
가. (1차) 서류전형(합격자 배수 5배수) ○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서 기재 사항을 계량화하여 평가 - 자기소개서(40), 경력 및 경험사항 기술서(40), 교육 및 자격사항 기술서(20) - 합격자 결정 : 심사위원 합산평균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인원을 고득점자 순 선발 나. (2차) 면접전형(합격자 배수 1배수) -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집단면접 : 경험행동면접, 상황면접 → 조별(3인) 20분 내외 - [호남호국기념관 기간제] 개별면접 : 경험행동면접, 상황면접 → 1인 10분 내외 - 합격자 결정 : 심사위원 합산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인원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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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