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 채용 공고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대전
채용인원
3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10(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자격조건 1. 성별·학력 제한 없음 2. 임용예정일(2025.5.12.) 기준 청년인자 3. 채용 후 근무지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근무지 배치에 따른 숙식 및 교통비 등 미제공 ** 졸업, 재학,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4.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단, 제한경쟁(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의한 자립지원대상자에 한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장애인, 의사상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6개월 이상), 한부모가족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가점 사항

우대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2.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3. 의사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6개월 이상) : 서류전형 만점의 3% 5. 한부모가족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6.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7.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8.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9.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10.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만점의 2% ※ 최대 가점 부여한도는 전형별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사지원 시 정보입력자에 한하여 가점 인정하며, 향후 제출서류 확인 시 입력 자료와 대조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불합격 처리(미제출의 경우도 포함) ※ 전형별 합계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할 시 가점 미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 적용 ※ 의상자의 경우, 1~6급에 해당하는 의상자에 한해 가점 적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우대사항은 공단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해 가점 부여 ※ 단, 제한경쟁(자립준비청년) 부문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가점 미적용

전형절차

서류전형(3배수 선발) → 면접전형(1배수 선발)

채용 분야

체험형 청년인턴 - 일반경쟁 - 행정사무지원체험형 청년인턴 - 제한경쟁(자립준비청년) - 행정사무지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청년인턴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2025년 청년인턴 채용(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2025년 청년인턴 채용(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채용결격사유(공단 「인사규정」 제1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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