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2025년도 국토안전관리원 체험형 청년인턴 및 위촉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건설,환경.에너지.안전,연구
응시자격
■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 주 40시간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 자 -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인 자 ■ 체험형 청년인턴(공개경쟁)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 주 40시간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 자 -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 위촉1급-건축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 위촉3급-건축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건축기사 자격증 취득 후 7년 이상 건축구조 분야 종사한 자 - 11년 이상 건축구조 분야 종사한 자 ■ 위촉5급-건축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 3년 이상 건축구조 분야 종사한 자 ■ 위촉3급-연구 - 토목 또는 건축 공학 박사 소지자 - 토목 또는 건축 공학 석사 후 경력 6년 이상 종사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
가점 사항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 만점의 10% 또는 5% ■ 특별가점(최대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장애인 : 각 전형 만점의 각 3% -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각 전형 만점의 각 5% ■ 서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체험형청년인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비계량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역인재(경남·울산) 5. 비수도권인재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위촉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3.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역인재(경남·울산) 7.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 및 계량·비계량 평가(1배수) 2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위촉직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적합자 전원 합격) 2차. 면접전형: 인성·직무역량구술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국토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