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중소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전문계약직(인수금융) 채용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15(화)

직무분야 (NCS)

금융.보험

응시자격

- 회계법인, 금융회사*에서 인수금융(인수금융 주선 또는 M&A투자 등)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경력산정 기준일 : 공고시작일)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금융회사에 한함 ※ 채용분야(직무)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직무설명서 참조

우대조건

국제재무분석사(CFA) 자격증 소지자, 공인회계사(KICPA) 등록증 소지자

가점 사항

- 국제재무분석사(CFA) 자격증 소지자, 공인회계사(KICPA) 등록증 소지자는 서류전형에 한해 만점의 3%를 가산합니다. (공고시작일 이전 취득·인증·등록된 자격증에 한함) * 자격·등록증 1개당 만점의 3% 가점을 부여하되, 우대가점의 상한선은 만점의 최대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합니다.

전형절차

□ 근무조건 - 고용형태 : 전문계약직 - 담당업무 : 인수금융 자문, 대출, 투자업무 - 계약기간 : 1년* - 직위 : 과장 또는 차장 - 급여수준 : 개별 협의하여 결정(성과급 별도) - 근무지역 : 서울(본점) * 은행내부 사정 및 성과 등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 채용절차 및 방법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6배수 이내 선발) > 면접전형(1배수 선발) > 최종 합격자 발표(신체검사) 1.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5. 3. 31.(월) ~ ’25. 4. 15.(화) 13시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https://jrs.jobkorea.co.kr/IBK) 2. 서류전형 - 서류전형 실시일자 : ’25. 4월 하순 예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전문성(30), 업무경력(30), 발전가능성(20), 지원동기(20) - 평가방법 : 합계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고득점 順 선발 - 합격인원 : 최종 채용인원의 6배수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 5월 초순 예정(홈페이지 발표) 3. 면접전형 - 면접전형 실시일자 : ’25. 5월 중순 ~ 하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면접전형 前 인성검사(온라인) 실시 예정 → 미완료자 면접전형 응시 불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직무전문성(30), 직무이해도(30), 조직적합도(20), 입행의지·열정(20) - 평가방법 : 평가위원 합계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고득점 順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5. 6월 초순 예정(홈페이지 발표) ※ 은행 내·외부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제출서류, 유의사항 및 채용서류 반환 등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담당자 : 인사부 (02-729-7364/6395, 02-2031-5416)

채용 분야

전문계약직(인수금융)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전문계약직(인수금융) 채용공고.pdf
직무기술서전문계약직(인수금융) 직무설명서.pdf
기타(첨부) 사용증명서.hwp
기타(첨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결격사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의 “비위면직자 등”, 당행 내규 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제한 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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