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보령시 수소도시 조성 및 인프라 구축사업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전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27(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건설,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연령,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25.04.01(화)부터 근무 가능자(공사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 결격사유 없는 자

우대조건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1. 건축 ○ 전공 - 건축분야 학위 소지자(대학알리미 표준분류계열(중)_건설분야) ○ 경력 - 건축사사무소 등 건축설계업무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를 통해 증빙해야하고, 직인이 없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원 분야 자격증 보유자 -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2종 소형, 원동기 제외) 2. 사업지원 ○ 전공 - 회계 또는 에너지분야 학위 소지자(대학알리미 표준분류계열(중)_경영·경제분야, 에너지분야) ○ 경력 - 회계분야 또는 에너지안전분야 관련업무 2년이상 경력자 - 경력증명서를 통해 증빙해야하고, 직인이 없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원 분야 자격증 보유자 - 세무회계, 회계관리, 전산회계, 전산세무, 재경관리자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2종 소형, 원동기 제외) 3.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우대(단,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상한제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등록자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 - 단, 서류전형 원점수로 4할 미만인 경우 가점 미부여 - 단,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가점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요건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관련 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응답(인성 및 역량평가) ○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서류30%, 면접70%) * 동점자 처리기준 : 채용공고문 참조 ※ 임용예정일 : '25.04.01(화)

채용 분야

건축경쟁률 11:1사업지원경쟁률 1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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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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