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중소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일반계약직(나라사랑카드 영업지원) 채용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구,경기,강원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15(화)

직무분야 (NCS)

금융.보험,영업판매

응시자격

- 나라사랑카드 영업지원_대구(1명) : 응시자격 없음 - 나라사랑카드 영업지원_수원(1명) : 응시자격 없음 * 응시지역별로 구분 전형 실시하며, 구분 전형 간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근무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형절차/방법 또는 채용공고문 참조 ※ 채용분야(직무)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직무설명서 참조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합니다.

전형절차

□ 근무조건 -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일반계약직) - 담당업무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소 내 위치한 나라사랑카드 발급소에서 나라사랑카드 발급 업무 등을 수행 - 계약기간 : 계약체결시부터 2025년 12월말까지 - 직위 : 계장 - 급여수준 : 연 31백만원 수준 - 근무지역 ㅇ 대구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ㅇ 수원 : 경인지방병무청 - 계약기간 중 강원영동병무지청(강릉, ‘25년 6월 초 ~ 6월 말 예정) 순환 근무 예정 * 은행내부 사정 및 성과 등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 채용절차 및 방법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6배수 이내 선발) > 면접전형(1배수 선발) > 최종 합격자 발표(신체검사) 1.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5. 3. 31.(월) ~ ’25. 4. 15.(화) 13시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https://jrs.jobkorea.co.kr/IBK) 2. 서류전형 - 서류전형 실시일자 : ’25. 4월 하순 예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자기소개(40), 지원동기(30), 입행 후 포부(30) - 평가방법 : 합계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고득점 順 선발 - 합격인원 : 최종 채용인원의 6배수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 5월 초순 예정(홈페이지 발표) 3. 면접전형 - 면접전형 실시일자 : ’25. 5월 중순 ~ 하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면접전형 前 인성검사(온라인) 실시 예정 → 미완료자 면접전형 응시 불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직무역량(40), 직무이해도(30), 의사소통(20), 적극성(10) - 평가방법 : 평가위원 합계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고득점 順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5. 6월 초순 예정(홈페이지 발표) ※ 은행 내·외부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제출서류, 유의사항 및 채용서류 반환 등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담당자 : 인사부 (02-729-6395/7364, 02-2031-5416)

채용 분야

일반계약직(나라사랑카드 영업지원)_대구일반계약직(나라사랑카드 영업지원)_수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일반계약직(나라사랑카드 영업지원) 채용공고.pdf
직무기술서일반계약직(나라사랑카드 영업지원) 직무설명서.pdf
기타(첨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결격사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의 “비위면직자 등”, 당행 내규 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제한 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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