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5-09호] 한국장애인개발원 2025년 제1차 직원 정기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인원
54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5(수)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운전.운송,건설,연구

응시자격

< 응시자격 공통사항 > o 우리 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채용분야별 자세한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등

가점 사항

o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5점, 10점(만점의 5%, 10%) 가점 o 장애인 : 각 전형별 3점 가점 o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경력단절여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북한이탈주민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다문화가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재직자 : 서류 및 필기 전형 시 3점 또는 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o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가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점은 전형별 과락점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서류전형 이후 증빙서류 제출 반드시 필요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전형절차

o 본원 일반경쟁 채용 9명, 지역센터 일반경쟁 채용 45명, 총 54명 - 직급, 채용분야에 따라 전형절차 및 방법이 상이하여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필수

채용 분야

(본원) 경영지원_일반직 6급(본원) 인재경영_일반직 다급(본원) 운전_일반직 다급(본원) 직업재활_일반직 다급(본원) 일자리개발_일반직 다급(본원) 우선구매_일반직 다급(본원) BF인증_일반직 6급(전공제한)(본원) 발달장애인 서비스지원_일반직 다급(보훈제한)(지역센터) 팀장_복지행정직 나급(세종)(지역센터) 팀장_복지행정직 나급(경남)(지역센터) 팀장_복지행정직 나급(광주)(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서울)(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부산)(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대구)(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광주)(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울산)(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세종)(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경기 의정부)(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경기 수원)(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강원)(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충북)(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충남)(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전북)(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전남)(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경북)(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경남)(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제주)(지역센터) 운영지원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강원)(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서울 장애제한)(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부산 장애제한)(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대구 장애제한)(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광주 장애제한)(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강원 보훈제한)(지역센터)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경남 보훈제한)(지역센터) 운영지원 팀원_복지행정직 다급(경기 수원 장애제한)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 2025년도 제1차 직원 정기채용 공고문 및 직무기술서.pdf
입사지원서2025년도 제1차 직원 정기채용 입사지원서 및 직무기술서.pdf
직무기술서2025년도 제1차 직원 정기채용 입사지원서 및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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