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체험형 청년인턴(일경험사업)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14(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 제외)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중증),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단, 중증만 가점 5% 부여)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자세한 우대상항은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가.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전형 나. 1차(서류전형) ○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 전원 면점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응시자격 미달자 및 지원서 등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심사대상에서 제외 다. 2차(면접전형)_(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장소: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본관 2층 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직무전문성(20)

채용 분야

체험형 청년인턴(행정지원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2025년 청년인턴(일경험사업) 채용.hwp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서식).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체험형 청년인턴).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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