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무기계약직(조리원) 채용 재공고
직무분야 (NCS)
음식서비스
응시자격
- (연령) 만 60세 미만(정년 만 60세)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보건증)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당 직무수행이 가능하고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25. 5. 1. 임용 예정) - 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1. 법정가산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시 우대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 2.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및 10%(중증) 가점 부여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전형절차
ㅇ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5. 4. 2.(수) ~ 2025. 4. 8.(화) 17:00 ㅇ 서류심사: 2025. 4. 9.(수) ㅇ 서류합격자 발표: 2025. 4. 9.(수) 17:00 ㅇ 면접심사: 2025. 4. 16.(수) ㅇ 채용점검 위원회 개최: 2025. 4. 17.(목) ㅇ 면접합격자 발표: 2025. 4. 17.(목) 17:00 ㅇ 합격자 등록: 2025. 4. 17.(목) ~ 2025. 4. 22.(화) ㅇ 성범죄 등 전력조회: 2025. 4. 22.(화) ~ 2025. 4.25.(금) ㅇ 임용(예정): 2025. 5. 1.(목)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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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초빙교원/기간제교사에 한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