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2025년도 제1차 국가철도공단 신입직원 및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운전.운송,경비.청소,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
응시자격
□ 전체 모집분야 공통사항 ㅇ [붙임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공단이 지정한 근무일('25.6월말 예정)에 정상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등 불가) ㅇ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고 근무시작일 전에 전역한 자 □ 일반, 보훈 전형 ㅇ 일반직 토목분야 :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ㅇ 보훈전형 : 국가보훈부 추천을 받은자 □ 경력직 ㅇ 변호사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면서 변호사로서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ㅇ 디지털 트윈전문가 : 아래의 요건 중 어느하나를 만족하는 자 - 토목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BIM기반 디지털플랫폼(디지털 트윈)관련 사업이나 용역실적 1건이상인자 - 토목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SOC분야 BIM기반 디지털플랫폼(디지털트윈) 관련 근무경력이 3년이상이며, BIM기반 디지털 플랫폼(디지털 트윈) 관련 사업이나 용역실적이 1건이상인 자 □ 기능직 ㅇ 기능직 운전분야 : 1종 대형운전면허 보유자로 대형승합자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자로 공고일(2025.4.3.)까지 음주경력이 없는자 ㅇ 기능직 궤도장비기계가공 :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실무직 ㅇ 실무직 방호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 실무직 운전 : 1종 대형운전면허 보유자로 공고일(2025.4.3.)까지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자 ㅇ 실무직 미화 : 공통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계약직 분야 ㅇ 장비차량 수송원 : 응시연령 및 학력사항 별도제한 없음, 공고문의 요건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체험형 청년인턴 ㅇ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 ~ 만 34세 이하 ㅇ 학력전공 : 학력과 전공은 별도 제한 없음 ㅇ 채용대상 제외자 -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붙임 1 참조) - 최종합격자 발표 후 공단이 지정한 근무일('25.6월말 예정)에 정상근무가 불가능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으며, 근무시작일 전에 전역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이전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 청년인턴 근무경력자 - 취업이 결정된 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가점상한제 적용),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한국사능력검정, 중소기업근무경력, 관련자격증, 우리공단 청년인턴 등
가점 사항
ㅇ 1차 서류전형 : 취업지원 대상자 5% 또는 10%,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5%, 우리공단 청년인턴 가점 5% 및 우수인턴 서류전형 면제 ㅇ 2차 필기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5%, 전문자격증보유자 5%, 일반자격증 보유자 1%~3% ㅇ 3차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장애인 5%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가점상한제(30%)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ㅇ 1차 서류전형 : 모집단위별 30배수 선발(보훈, 실무직, 계약직은 5배수 선발, 청년인턴은 2배수로 선발), 자기소개서, 경력(해당자), 자격사항(해당자), 가점사항 등에 대한 직무능력 평가 ㅇ 2차 필기전형 : 각 모집단위별 2배수 선발하며,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는 3배수 선발(실무직 운전, 미화는 인성검사 적합자를 선발) / (일반) 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수행능력평가(50%) / (보훈,경력,기능직, 실무직 방호) 직업기초능력평가(100%) / (실무직 미화, 운전) 인성검사 적부 판정 * 체험형 청년인턴, 계약직은 별도 필기전형 시행하지 않음 ㅇ 3차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 직업기초능력면접(60%) 및 직무수행능력면접(40%) / 실무직, 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은 종합면접(100%)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가점포함) 60%와 면접시험(가점포함) 40%를 반영하여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실무직 미화, 실무직 운전, 계약직, 청년인턴은 면접시험 100%반영하여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1배수 ㅇ 임용 : 임용(실무직 방호 등은 신체검사 추가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 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징병검사, 징집소집, 입영, 근복무 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