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중앙의료원

계약직 운전원(총무팀) 직원 채용 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18(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운전.운송

응시자격

[필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2년 이상 · 최근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소유자 · 최근 5년이내 음주음전으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 ※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우대] · 공공기관·법인·단체의 기관장 및 임원 운전 경력자 · 대형면허 소지자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 사항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

1. 서류전형-전문성,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인성검사(당락 미결정) 3. 면접-발전가능성, 가치관, 품성 등 종합적 평가 * 신체검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계약직 운전원(총무팀) 직원 채용 공고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101호 계약직 운전기사(총무팀) 채용 공고.pdf

결격사유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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