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로지스(주) 2025년 제1차 직원 채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 ·「인사규정」제1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교대제 근무가 가능한 자 · 성별, 거주지 등에 대한 제한 없음 · (나이) - 채용형인턴·일반직 5급: 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미만인자 및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 불가 - 그 외 계약직: 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및 만70세 미만인 자 (일반직 5급(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국가자격기술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 철도안전관리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실무 경력 4년 이상 * 위 자격(하나 이상) 및 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내운전직)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운전면허 중 하나의 면허를 소지하고 철도운영기관 기관사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해당면허 적성검사 기간 유효자 및 운전실무수습인증 필) (전호연료직) · 철도운영기관(철도청, 한국철도공사 및 타 철도 운영기관)의 열차운전, 열차운전취급(신호), 철도역무, 철도승무(수송),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연료관리(급유) 분야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우대조건
자격증(일반직: 필기전형, 계약직: 서류전형), 체험형인턴(필기전형), 비수도권 지역인재(필기전형), 기초생활수급자(필기전형), 다문화가족 구성원(필기전형), 북한이탈주민(필기전형), 장애인(서류ㆍ필기ㆍ면접전형), 취업지원대상자(서류ㆍ필기ㆍ면접전형)
가점 사항
- 자격증(일반직: 필기전형, 계약직: 서류전형), 체험형인턴(필기전형), 비수도권 지역인재(필기전형), 기초생활수급자(필기전형), 다문화가족 구성원(필기전형), 북한이탈주민(필기전형), 장애인(서류ㆍ필기ㆍ면접전형), 취업지원대상자(서류ㆍ필기ㆍ면접전형) - 우대자격증 종류별 가점(전분야)은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합격자 - 일반직 : 채용분야별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선발 - 그 외 계약직 :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나. 필기전형 합격자(일반직만 해당)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다. 인성검사 합격자(일반직만 해당) :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적격자 전원 선발 라. 면접전형 합격자 :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 인원 선발 * 면접전형 합격 인원의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마. 신체검사서 제출 바. 최종 합격자 : 적격자 선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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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은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로 인하여 해당기관에서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 된 자 9.「국가공무원법」제79조(징계의 종류) 또는「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한국철도공사 및 회사 임원, 직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부당하게 채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