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5년 제3회 신규직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경기
채용인원
19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18(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운전.운송

응시자격

채용분야1) 운전 ㅇ1종 보통 이상의 운전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운전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ㅇ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사실이 없는 자 *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채용분야2) 회계·출납 ㅇ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진흥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국가공무원 8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ㅇ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ㅇ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분야3) 사업운영 관리·지원A ㅇ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진흥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국가공무원 8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ㅇ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ㅇ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분야4) 사업운영 관리·지원B ㅇ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진흥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국가공무원 8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ㅇ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ㅇ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분야5)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본원 ㅇ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임용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청년”기준 ※ 다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채용분야6)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고양 ㅇ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임용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청년”기준 ※ 다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취업지원 대상자(관련 법령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10%)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우대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점자 순위 결정시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채용 시 취업지원 가산점 적용 ※ 입사지원서 접수 시, 취업지원 대상자는 증명서 상의 가점비율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

전형절차

o 채용공고 : 진흥원 홈페이지를 포함한 2곳 이상에서 14일 이상 공고 - 사람인 채용시스템, 진흥원 홈페이지, 알리오 등 o 접수방법 : 채용시스템 온라인 접수 (주소 : http://kigepe.applyin.co.kr) o 서류전형(분야별 5배수 이내) - [운영지원공무직, 기간제계약직] 조직적합성,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계획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가 8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체험형 청년인턴] 직무수행능력, 조직적합성, 발전가능성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가 8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o 면접전형(분야별 1배수 이내) - [운영지원공무직] 기본역량·전문역량에 대한 평가 후 위원별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85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 면접방식 : 일반면접 및 상황면접 - [기간제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 조직이해 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변화 및 혁신 능력, 업무 전문성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85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o 적격여부심사

채용 분야

채용분야1) 운전채용분야2) 회계·출납채용분야3) 사업운영 관리·지원A채용분야4) 사업운영 관리·지원B채용분야5)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본원채용분야6)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고양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별첨1. 2025년 제3회 신규직원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별첨2. 입사지원서.zip
직무기술서별첨3.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ㅇ아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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