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청년인턴(일반) 공개 채용

신입+경력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10(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연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성별ㆍ학력) 제한 없음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는 제외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근무 예정일: 2025. 5. 1. 1명), (근무 예정일: 2025. 6. 1.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1. 가점 및 우대사항 - 분야별(법정·사회 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법정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최소 모집분야 기준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사회형평 가산점] ○ 장애인은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청년인턴(장애) 지원자는 중중인 경우 면접시험 만점의 5% - 청년인턴(일반) 지원자는 경증 5%, 중증 10%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은 면접전형 만점의 3%

전형절차

○ 서류전형: 지원자격(청년) 및 응시원서 오류 확인 * 부적격자 및 응시원서 오류자를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면접전형: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직업관(20점),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20점), 의사발표력 및 논리성(20점), 기본품성(20점),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등(20점) * 면접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중도퇴직 발생 시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2배수) 선정, 60점 미만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 ① 취업지원 대상자 ② 장애인 ③ 면접전형 심사항목의 의사소통능력 고득점자 순

채용 분야

청년인턴(일반)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청년인턴).hwp
공고문진주 붙임2 청년인턴(일반) 채용 공고문.pdf

결격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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