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전문직원(영상홍보역·편사전문역) 채용 안내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
응시자격
<공통> ① 군필자 또는 면제자(’25.6.16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포함) ② 공사 내규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④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영상홍보역>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방송(공중파, 케이블), OTT(유튜브 등) 송출을 위한 영상 제작기업 소속직원(1인방송 경력 불인정)으로 기획·촬영·편집 등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정부·지자체(7급 이상), 공공기관, 일반 기업(사내방송 등) 소속으로 영상 제작 전문 2년 이상 경력자 <편사전문역> 아래의 자격 및 경력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격) 기록관리학(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준하는 자격), 경영학(재무·금융·보험), 경제학(금융·계량경제), 역사학 석사학위 중 하나 이상 소지자 - (경력) 자격요건 취득 후 아카이브 또는 기록물 관리 업무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우대조건
(공통)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편사전문역)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중 하나 이상 기관에서 채용 대상 업무 경력 2년 이상
가점 사항
<전분야> -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선발예정인원이 분야별 1명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보훈 대상자에 대한 가점 미적용 (단,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서류, 실기(영상홍보역), 면접전형에서 5% 가점) <편사전문역>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중 하나 이상(두 개 이상의 기관 경력자의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의 기관에서 채용대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서류, 면접전형에서 5% 가점) ※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이 복수인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만 반영.
전형절차
ㅇ 전형절차 : (영상홍보역)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8배수 내외) → 실기전형(6배수 내외) → 1차 면접전형(3배수 내외) → 2차 면접전형(1배수 내외) → 신체검사, 신원조사 (편사전문역)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6배수 내외) → 1차 면접전형(3배수 내외) → 2차 면접전형(1배수 내외) → 신체검사, 신원조사 ㅇ 평가방법 (영상홍보역) - 1차(서류전형) : 8배수, 입사지원서, 경력사항 및 포트폴리오 평가(100) - 2차(실기전형) : 6배수, 영상 촬영 및 편집기술 평가(100) - 3차(1차 면접전형) : 3배수, 1차 면접전형 결과(100) - 4차(2차 면접전형) : 1배수, 2차 면접전형 결과(100) - 최종(신체검사, 신원검사) : 채용결격사유 확인(적, 부) (편사전문역) - 1차(서류전형) : 6배수, 입사지원서 바탕 종합평가(100) - 2차(1차 면접전형) : 3배수, 1차 면접전형 결과(100) - 3차(2차 면접전형) : 1배수, 2차 면접전형 결과(100) - 최종(신체검사, 신원검사) : 채용결격사유 확인(적, 부)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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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