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무기계약직원(학과조교직) 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1명
학력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4.14(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전기.전자

응시자격

○ (연령) 만60세 미만(정년 만60세) ○ (학력·전공) 채용예정 학과(계열)를 전공하고, 2년제 대학의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해당학위의 전공학과(계열)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는 채용의위원회에서 정함 ○ 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원 운영규칙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중증 10% 나.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다. 면접전형 만점의 3%: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구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직무분야(전기)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관련 자격증으로 한정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채용학과(계열) 전공 및 지정서식 준수 등 적격 여부 심사 ○ 면접전형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경험 등)(20) ○ 대학 사정에 따라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무기계약직(학과조교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무기계약직원(학과조교직) 채용 공고문 .hwp
입사지원서(양식)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025.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학과조교직) .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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