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설 자회사 준비인력(일반직) 경력직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
응시자격
<공통자격요건> ㅇ연령, 성별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현재 만 60세 미만인 자 ㅇ임용결격사유(붙임1)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사행산업 관련 근무 경력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업체 근무경력 ㅇ채용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경영지원 4급> ㅇ 정부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근무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자 * 체육진흥투표권사업 등 사행산업 관련 근무경력 4년 이상 필수 포함 <경영지원 5~6급> ㅇ 정부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근무 실무경력이 7년(5급), 5년(6급) 이상인 자 * 체육진흥투표권사업 등 사행산업 관련 근무경력 3년(5급), 2년(6급) 이상 필수 포함 <사업관리 4급> ㅇ 정부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근무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자 * 체육진흥투표권사업 등 사행산업 관련 근무경력 4년 이상 필수 포함 <사업관리 5~6급> ㅇ 정부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근무 실무경력이 7년(5급), 5년(6급) 이상인 자 * 체육진흥투표권사업 등 사행산업 관련 근무경력 3년(5급), 2년(6급) 이상 필수 포함 <전산관리 4급> ㅇ 정부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근무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자 * 체육진흥투표권사업 등 사행산업 관련 근무경력 4년 이상 필수 포함 <전산관리 5~6급> ㅇ 정부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근무 실무경력이 7년(5급), 5년(6급) 이상인 자 * 체육진흥투표권사업 등 사행산업 관련 근무경력 3년(5급), 2년(6급) 이상 필수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를 참조
우대조건
장애인, 보훈,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 근무경력자 * 세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ㅇ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보훈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 관련, 구분전형을 실시하는 최소 단위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 ㅇ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 근무경력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시 우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를 참조
전형절차
<전형절차> ㅇ 지원서 접수('25.3.17.~3.26.) : 채용 홈페이지(https://kspo2.kpcice.kr) 온라인 접수 * 우편, 전자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ㅇ 서류전형 : 지원자격,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평가 * 3배수 선발 ㅇ 면접전형 : 직무역량평가 * 1배수 선발 <근무조건> ㅇ 임용직급 : 일반직 4, 5, 6급 ㅇ 보수수준 : 기본급 기준 4급 5,400만원, 5급 4,800만원, 6급 4,100만원 수준 * 직무급, 성과연봉, 성과급 등은 별도이며(기본급의 20∼35%수준) 최종 연봉은 자회사 설립 시의 내규에 따름 ㅇ 근무형태 : 주 5일, 1일 8시간 ㅇ 임용예정일 : ’25. 4. 16.(수) * 자회사 설립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를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