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공원공단

[경주] 경주국립공원 기간제[탐방로보수] 직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북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11(금)

직무분야 (NCS)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건설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공, 학력, 연령 제한 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5%,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장애인(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전형절차

직무적합성 검사 - 탐방로 보수 직무관련 경험경력기술서(40%), 직무관련 경력 및 자격(60%), 우대가점 합산 후 고득점자 순

채용 분야

기간제[탐방로보수]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0. 경주국립공원 기간제(탐방로보수) 직원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붙임1. 입사지원서(1).hwp
직무기술서붙임2.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서 _탐방로보수.hwp
기타붙임3. 경험 및 경력기술서.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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