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2025년도 제4차 경력사원(고위직) 선발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연령 : 제한없음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당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 전력 및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모집분야의 수행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가진 자 - 개혁 지향적 의지 및 추진력을 가진 자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기업윤리의식을 가진 자 - 조직 화합을 유도하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는 능력을 가진 자 - 원자력 발전 및 안전, 안전문화 준수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자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국내·외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재생에너지분야 관리자 직위* 경력자 * 공공기관 처장급 이상, 민간기관은 이에 준하는 직위 2) 에너지분야 경력 15년 이상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동점자 우선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가. 1차 전형: 서류심사(100) 나. 2차 전형: 역량평가(적/부), 면접(100) 다. 최종합격자 결정: 신원조사,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확인, 평판조회 ※ 전형별 선발인원 수 가. 1차 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나. 2차 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다. 최종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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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보류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