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영주적십자병원] 정규직(사무직, 사무보조원(장애)), 계약직(사무보조원), 육아휴직대체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직원 공개채용 공고

신입정규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북
채용인원
7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23(수)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1. 정규직 사무직 - 행정업무 가능자 2. 정규직 기능직(사무보조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3. 계약직 기능직(사무보조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4.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 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및 3교대 근무 가능자 5.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 간호조무사) (1)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계약기간: 2025. 5. 1. ~ 2026. 4. 30. 6.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 간호조무사) (2)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계약기간: 2025. 6. 1. ~ 2026. 2. 28. 7. 육아휴직 대체인력(보건직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주5일 40시간 근무 및 연장근무 가능자

우대조건

장애인, 보훈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등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모든 제출 서류에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전형절차

1. 접수기간 : 2025.4.7. ~ 2025.4.23(일) 17:30 - 온라인 접수 : https://www.redcross.or.kr/recruit 2.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5.4.24 3. 면접시험 : 2025.4.28 4. 채용검증위원회 : 2025.4.29 5. 최종합격자 발표 : 2025.4.29 6. 채용 예정일자 : 2025.5.1. ※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 간호조무사)는 2025.6.1. 채용 예정 ※ 상기 일정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차 서류전형 : 모집인원의 7배수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6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순위, 미만인인 자는 불합격)

채용 분야

정규직 사무직정규직 기능직(사무보조원)계약직 기능직(사무보조원)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 간호사)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 간호조무사) (1)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 간호조무사) (2)육아휴직 대체인력(보건직 임상병리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5년 제4차 직원 공개모집 공고.hwp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25년 제4차 직무기술서.zi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 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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