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2025-5차 직원 공개채용

신입+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21(월)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필수)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에 한함 · (필수)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3교대 근무 가능자 · (우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경력자 ※ 필수조건은 전항 모두를 충족해야 함. ※ 의료기관 종별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기준으로 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공단근무경력자, 청년인턴, 한국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O 장애인: 각 시험별 만점의 10% 가점 부여 O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O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O 공단의 직원(별정직 제외)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 각 시험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O 청년인턴: 필기시험 만점의 2~3% 가점 부여 O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인증등급(1~3급) 취득자: 필기시험 만점의 1% 감점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서류접수: 25. 4. 8.(화)~4. 21.(월) 12시까지 / 결과발표(예정): 4. 23.(수)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결격사유 확인시 불합격 처리 ○ 필기시험: 4. 26.(토) / 결과발표(예정): 4. 30.(수) ·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 * 40% 미만 득점시 과락으로 불합격 · 합격인원 : 채용인원의 5배수 * 합격 최저점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면접시험: 5. 8.(목) / 결과발표(예정): 5. 9.(목) · 면접점수 60% 미만인 자 불합격 · 필기(60%), 면접(40%), 가점 합산하여 고득점 순 합격 · 채용검증위원회: 2025. 5. 9.(금) ○ 합격자등록: 5. 12.(월)~5. 15.(목) 15:00까지 · 합격자 서류 제출, 채용신체검사 · 허위사실 등 발견 시 합격 취소 * 임용 시 신체검사, 신원조회 및 성범죄 경력조회로 결격사유 확인시 합격 취소 ○ 임용: 5. 19.(월) 예정 / 병원 사정에 따라 임용일 변동 가능

채용 분야

간호조무사(기능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5차 직원(간호조무사) 공개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양식)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2025-5차 채용 직무기술서(간호조무사).hwpx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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