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친환경모빌리티처 자동차운행관리부 기간제 근로자(촉탁라급)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공통사항 - 공단 채용분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퇴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 임용 예정일('25년 4월)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채용분야 자격기준 [촉탁라급] 1)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조건
전산 분야 자격증 소지자, 취업보호대상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장애인
가점 사항
○ 우대사항 - 전산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가점사항 - 취업지원 및 보호대상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장애인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전자메일) → 1차 전형(서류전형) → 2차 전형(면접전형) → 합격자 선정 *지원서 접수 (기간) 2025.4.11(금) ~ 2025.4.25(금)까지 (방법) 담당자 이메일(mecar@keco.or.kr)로 제출 ○ 평가방법 가. (서류전형)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에서 결정 나. (면접전형)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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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및 제59조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일정상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취업승인 여부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 ‘우선취업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취업불가로 결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