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재공고)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부산) 대체인력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응시자격
○ 변호사법 제4조 각 호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가점 사항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
전형절차
<서류심사> º 법학전문대학원(또는 사법연수원) 전 학년성적*(40), º 자기소개서(60): 심사관으로서의 전문성(20), 사명감 및 성실성(20),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20) * 법학전문대학원(또는 사법연수원) 전 학년 성적 : 평점 4.30점을 기준으로 응시자가 취득한 평균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하며, 이 경우 평점 및 환산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면접시험> º 심사관으로서의 사명감·가치관 및 태도(15) º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15) º 공단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해(10) º 조직목표 존중·단합의식(10) º 임대차 관련 전문지식 응용능력(30) º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20) <최종합격자 결정> º 면접위원 등이 각 응시자에게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을 면접시험성적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º 응시자가 공단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각 호의 사유(응시자가 면접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의 평균점수를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º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º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공단이 정한 등록마감일까지 반드시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등록절차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등록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후보자명부 작성(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º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기간 : 임용시(6월 초중순 임용예정)부터 2026. 3. 26.까지(*위 기간 중 피대체인력 조기 복귀시 조기 복귀일까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격 위반사유, 기타 법령이나 공단 규범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에 해당하는 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가족채용 제한사유 등)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