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25년 제2차 위촉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연구
응시자격
1. 아래 직급별 자격 조건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자 - 선임급 ㆍ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ㆍ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ㆍ박사학위 취득 이상인 자 - 주임급 ㆍ고등학교 졸업 후 채용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ㆍ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ㆍ학사학위 취득 이상인 자
우대조건
공고문 참고
가점 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그 외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가점 대상자 (기타 분야별 우대내용은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서류전형(3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최종합격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2.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격한 것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