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서민금융진흥원

2025년 서민금융진흥원 제2차 사무보조원(일용계약직) 채용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8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28(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ㅇ 학력, 전공, 성별 등 제한 없음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현역 군장병의 경우 근무개시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근무개시일(’25.5.19.)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입사 유예 불가)

가점 사항

ㅇ 보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5~10점 가점 부여 ㅇ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5점 가점 부여 ※ 법정 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가능(최대 10점) <사회형평가점>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3점 가점 부여 ※ 사회형평적 우대사항은 항목 간 중복적용 불가능(최대 3점)

전형절차

ㅇ 원서접수 : 온라인접수(이메일) ㅇ 서류전형(3배수 선발): 채용결격사유 및 직무관련성 여부 확인 ㅇ 면접전형(예정인원 선발) :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채용 분야

사무보조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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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서민금융진흥원 2차 사무보조원 공고문.png
직무기술서[별첨1]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같은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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