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2025년 제2차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기계
응시자격
□ 청년인턴(사무) : 민원응대 등 사무보조 ㅇ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ㅇ학력 : 제한없음 ㅇ자격 : 제한없음 ㅇ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원불가 □ 청년인턴(사무_장애) : 민원응대 등 사무보조 ㅇ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ㅇ학력 : 제한없음 ㅇ자격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ㅇ기타제한 : 제한없음 □ 실무원(사무) : 행정업무(기계식주차장 민원 응대 및 교육 등) ㅇ연령 :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ㅇ학력 : 제한없음 ㅇ자격 : 제한없음 □ 실무원(환경) : 강동내압용기검사장 청소 ㅇ연령 : 정년(65세)을 초과한 자 제외 ㅇ학력 : 제한없음 ㅇ자격 : 제한없음 ㅇ기타제한 : 없음 ㅇ기타제한 : 없음 □ 청년인턴(검사_강남, 성산) ㅇ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ㅇ학력 : 제한없음 ㅇ자격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및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ㅇ기타제한 : 없음 □ 청년인턴(검사_상암) ㅇ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ㅇ학력 : 제한없음 ㅇ자격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및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ㅇ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원불가 ※ 청년인턴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세부적용 기준은 공고문 참고)
우대조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가점 사항
ㅇ「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적용합니다.(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ㅇ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전형절차
전형절차 - 1차 전형: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 2차 전형(면접)의 경우 김천 본사 지원자는 본사에서 대면으로 진행하고 그 외 소속 지원자는 비대면(화상)으로 진행. 지원자는 근무예정지 또는 근무예정지 부근의 공단 사업장에 집결하여 화상면접 실시(서류심사 발표 시 면접 장소 안내 예정) ㅇ채용일정 - 원서접수 : '25.4.14(월) ~ 4.29(화) * 마감일 오전 10시까지 - 서류합격자 발표 : '25.5.9(금) - 면접심사 : '25.5.14(수) ~ 16(금) - 합격예정자 발표 : '25.5.26(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5.5.30(금) - 채용예정일 : '25.6.4(화) * 계약기간에 채용예정일이 아닌 특정일로 기재된 경우 해당일부터 근무 * 검사직렬의 경우 6.4.(금) 최종합격자 발표 후 배치전 건강검진 시행으로 채용예정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kotsa1.career.co.kr ㅇ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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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