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2025년 제2차 기간제근로자 채용(통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기계
응시자격
◎자격요건 ○청년인턴(사무_장애)-안전관리처 2명, 의정부검사소 1명 ㅇ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ㅇ학력 : 제한없음 ㅇ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ㅇ기타제한 : 없음 ○청년인턴(검사)-고양검사소 2명, 남양주검사소 1명 ㅇ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ㅇ학력 : 제한없음 ㅇ자격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및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ㅇ기타제한 : 없음 ○실무원(환경)-1명 ㅇ연령 : 정년(65세)을 초과한 자 제외 ㅇ학력 : 제한없음 ㅇ자격 : 제한없음 ㅇ기타제한 : 없음 ※ 청년인턴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세부적용 기준은 공고문 참고)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단,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의 경우 해당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
전형절차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 2차 전형(면접)의 경우 김천 본사 지원자는 김천 본사에서 대면으로 진행하고 그외 소속 지원자는 비대면(화상)으로 진행, 지원자는 근무예정지 또는 근무예정지 부근의 공단 사업장 또는 별도 장소에 집결하여 화상면접 실시(서류심사 발표 시 면접 장소 안내 예정) ○ 지원서접수 : 2025.4.14.(월)~2025.4.29.(화) / 마감일 오전 10시 까지 ○ 서류심사발표 : 2025.5.09.(금) ○ 면접심사 : 2025.5.14.(수)~5.16.(금) ○ 합격예정자발표 : 2025.5.26.(월) ○ 최종발표 : 2025.5.30.(금)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 채용예정일 : 2025.6.4.(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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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