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청년인턴(일반)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학력·전공·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존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미 경험자(有 경험자는 지원 불가) ? 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1. 법정가산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사회형평가산점: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서류전형: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기본자격사항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여부 등 적격여부 심사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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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폴리텍대학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내용의 아래 사항 해당자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9호, 제12호 및 제13호는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중등교사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중등교사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13.7.15〉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