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수자원공사

2025년 전문직 제한경쟁 채용공고

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전
채용인원
13명
학력
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4.29(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건설,기계,재료,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연구

응시자격

1. 기본 자격요건 - K-water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단, 입사일 전일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입사일('25. 6. 18.)부터 현업 전일근무 가능자 * 기존 근무 기관에서 퇴직 처리가 불가하여 입사일까지 입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퇴직 처리가 불가한 사유 등이 포함된 증빙서류(근무 기관 발행)를 '25. 6. 17.까지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 후 '25. 7. 18.까지 입사 연기 가능 2. 직무 자격요건 - 책임급(사내 변호사) :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1,095일(3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 선임급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825일(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2,555일(7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 관련 등록증이 자격요건인 선발분야도 있으며, 선발분야별로 상세기준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고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K-water 재직중인 직원, 장애인

가점 사항

1. 취업지원 대상자 :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 선정(가점 미부여) 2. K-water 재직 중인 직원 :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5%, (3년 이상 근무자)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10% 3. 장애인(본인) :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10%

전형절차

[전형절차] 1. 1차전형(필기) : 전문지식평가 100점 (서술식, 선택2문항, 50분) (5배수 내외) * '사내 변호사' 선발분야 지원자의 경우 별도 1차 전형(필기)을 응시하지 않고, 지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성적증명서상 점수로 2차 전형(면접) 대상자 선발 2. 직업성격검사(1차전형 합격자 대상) - 조직적응·부적응적 역량 등을 검사하는 인성 온라인 검사 3. 2차전형(면접) : 직무PT면접 40점 + 경험역량면접 60점 (1배수) - 본인 경력 사항에 대해 사전에 제출된 경력 PT 발표 후 직무 전문성 및 자기개발능력, 논리력, 의사표현력 등 평가 - 자기소개서 작성항목과 연계하여 대인관계 능력, 자원관리능력, 직업윤리, 조직이해능력 등 평가 * 선발단위별 면접전형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고 4. 자격요건 적부심사 : 지원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적·부 심사 [기타사항] 1. 합격자 결정 : 1차 전형 점수 + 2차 전형 점수 + 가점 합산 점수 고득점 순 2. 정규직 전환 : 1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재채용 ※ 상세사항은 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전문직(첨단용수 디지털 운영 기술 연구)전문직(첨단 소재 활용 고도 수처리 기술 연구)전문직(위성 국제공동활용)전문직(지반 구조물 안전성 평가)전문직(기술경영 연구)전문직(수문/기상)전문직(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분야 연구)전문직(사내 변호사)전문직(기록물 관리)전문직(도시홍수 디지털트윈 물관리)전문직(상하수도 관망)전문직(초순수 공정 및 플랜트 기술)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전문직 제한경쟁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작성항목(전문직).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전문직).zi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