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조종사(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운전.운송,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기본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립공원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문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발행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 「항공안전법」제40조에 따른 운항승무원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 제트(JET) 회전익 항공기 조종시간 2,000시간 이상 중 기장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자 - 항공업무 종사경력 10년 이상인 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발행하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KA-32 제작사 교육 이수 및 기장 조종 경력, 화물운반용 헬기 조종 경력, 항공영어구술능력 4급 이상 소지자, 계기비행증명 보유자, 운송용조종사 자격증 소지자
가점 사항
□ 우대사항 - KA-32 제작사 교육 이수자(교육이수 수료증 확인) - KA-32 기장 조종 경력자 (비행경력증명서 확인) - 화물운반용 헬기 조종 경력자 (화물 비행기록 사실확인서 확인) - 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 4급 이상 소지자 (항공종사자 자격 사본 확인/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 표기) - 계기비행증명(회전익)을 받은 자(항공종사자 자격 사본 확인) - 운송용조종사 자격(항공종사자 자격 사본 확인) □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가점 5/10점 - 장애인: 전형단계별 가점 5점
전형절차
□ 서류전형: 정량평가(80%), 정성평가(20%) / 5배수 선발 □ 역량검사: 항공운항 실기평가(기본비행30%, 화물운송40%, 조종사기본역량30%) / 적부 평가 □ 면접전형: 기본역량(10%), 직무역량(70%), 리더십역량(20%) / 고득점자순 3배수 이내 추천자 중 1명 이사장 선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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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국립공원공단「인사규정」제18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사람 14.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