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2025년도 정기 2차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인쇄.목재.가구.공예,연구
응시자격
■ 전 분야 세부사항 등은 공고문 반드시 참조 ■ ★ 연구직(정규직) 자격요건 등 ① 임용예정일에 임용 가능한 자 ②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명시 전공 해당 학위취득자(’25년 2월 학위취득자까지) ③ 석사: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성적으로 TOEIC(750점), TEPS(285점), TOEIC Speaking 130점(Intermediate Mid 3), TOEFL-IBT(85점), OPIC IM3, TEPS Speaking 53점, G-TELP 70점(Level 2) 중 1개 이상 성적 취득자 ※ 청각장애인: 듣기평가 점수를 제외한 성적으로 TOEIC 375점, TEPS 171점, G-TELP 47점 중 1개이상 성적 취득자 * 통합채용포털에 사전 등록한 상기 어학성적에 한해 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 → 어학성적사전등록 → 사전등록 신청/확인 참조 ④ 영어 모국어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영어성적 제출면제 가능 * 전문연구요원: 전직가능자만 지원가능(신규편입 불가) ★ 관리직(정규직) 자격요건 등 ① 임용예정일에 임용 가능한 자 ② 자격요건 명시 전공 해당 학위취득자(’25년 2월 학위취득자까지)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우대사항 세부내용 등은 공고문 반드시 참조 ■ 【법정가점】 1. 보훈취업지원대상자 ① 반영방법: 보훈(지)청에서 발행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시 명시된 비율(만점의 5% 또는 10%)에 따라 전형단계별로 가산점 부여 및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채용인원 4명 이상인 분야에만 가산점 적용 (단, 채용인원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적용) ③ 반영단계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증빙자료만 유효하며, 각 전형단계 합격자 발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2. 장애인 ① 반영방법: 지자체에서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② 반영단계: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증빙자료만 유효하며, 각 전형단계 합격자 발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3. 가점사항 증빙서류 제출 ①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이메일 제출 원칙 ※ 이메일: apply@kida.re.kr로 스캔하여 제출 ②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하신 ‘채용분야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③ 생년,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며, 면접전형 합격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 원본 제출(관계기관 진위여부 조회예정) 4. 제출서류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우대자격 확인 용도로만 활용
전형절차
■ 전 분야 세부사항 등은 공고문 반드시 참조 ■ 1. 서류전형(1차 전형) ① 평가방법: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②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가. 연구직: 교육사항 20%, 경력 및 경험사항 10%, 연구/직무분야 적합성 30%, 문제해결능력 20%, 의사소통능력 20% 나. 관리직: 교육사항 10%, 경력 및 경험사항 20%, 연구/직무분야 적합성 30%, 문제해결능력 20%, 의사소통능력 20% ③ 평가기준: 6개 등급 평가(S 100, A 90, B 80, C 70, D 60, F 0) ※ 블라인드 채용 위반 시 전체항목 F 처리 ④ 합격기준 및 배수: 해당 분야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아래 배수 가. 연구직: 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 나. 관리직: 채용인원의 30배수 이내 ⑤ 최하위 합격자와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 합격처리 ⑥ 예비합격자 가. 합격 기준 충족자 중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 이내, 합격 배수 최하위 동점자를 포함함 나. 전형 불참 및 자격미비 등으로 차기 전형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활용 2. 심층면접/필기전형(2차 전형) ※ 세부 내용은 합격자 개별 안내 ① 평가방법: 심층면접, 필기전형 ② 평가대상: 서류전형(1차 전형) 합격자 가. 연구직: 심층면접(100%) = 직무수행능력 80% + 직업기초능력 20% - 과제 주제 및 발표자료 제출 등 면접일 이전 안내 나. 관리직: 서술형(100%) / 직무수행 관련 5문항, 60분 ③ 합격기준 및 배수 가. 심층면접: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분야별 채용인원의 최대 5배수 이내 나. 필기전형: 평균 40점(100점 만점 기준, 가산점 제외) 이상 득점자 중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최대 10배수 이내 ④ 최하위 합격자와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 합격처리 ⑤ 예비합격자 가. 합격 기준 충족자 중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 이내, 합격 배수 최하위 동점자를 포함함 나. 전형 불참 및 자격미비 등으로 차기 전형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활용 3. 종합면접전형(3차 전형) ① 인성검사: 2차전형 합격자 대상 / 종합면접전형 시 참고자료 활용 ② 평가방법: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③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직무수행능력 60%, 직업기초능력 40% ④ 평가기준: 5개 등급 평가(S 100, A 90, B 80, C 70, D 60) ⑤ 합격기준 및 배수: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분야별 채용인원의 최대 1배수 가. 연구직 - 종합면접에서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종합면접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 - 심층면접(2차전형) 40% + 종합면접(3차전형) 60% 나. 관리직: 종합면접 100%로 결정 ⑤ 면접전형 최하위 합격자 중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2차전형 고득점자,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며 서류전형 동점인 경우, 동점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재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⑥ 예비합격자 가. 합격 기준 충족자 중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 이내 나. 면접전형 합격자 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 전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로 선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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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의 계류 중에 있는 자 5. 국가공무원법 제 26조의 3/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의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지원 제한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2항의 취업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채용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