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수력원자력(주)

2025년 제3차 인재개발원 기간제근로자(원어민 영어강사) 채용

외국인 전형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울산
채용인원
1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5.7(수)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필수) 학사이상 학위 보유자 - (필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 중 E-2(회화지도) 또는 취업에 제한이 없는 비자 보유자 *대상국가(7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 거주지 요건 없음. 단, 근무지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자.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우대조건

해당없음

가점 사항

해당없음(외국인 채용)

전형절차

1. 접수방법: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o 채용담당자 이메일: kimjaehong@khnp.co.kr o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 입사지원서의 개인정보는 각 전형별 본인 확인용으로만 활용 2. 선발인원: 원어민 영어강사 1명 o 선발형태: 기간제근로자(통상근무, 주40시간) o 근무지: 한국수력원자력㈜인재개발원 o 주요업무: 직무명세서 참조 3.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정규직 전환 대상 아님 4. 전형절차 o 1차전형 - 경력검증(적/부): 지원자격(학력, 출신국가, 비자유형) 적정성 여부를 확인 - 서류심사(100점):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를 종합하여 인재상부합도(40), 직무전문성(60)항목 평가 - 위원별 평가요소 합산점수의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1차전형 합격자로 선발 o 2차전형 - 개별면접(100점): 지원자 개별 면접 및 모의강의를 통해 기본역량(40), 업무수행능력(60) 항목 평가 - 위원별 평가요소 합산점수의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를 2차전형 합격자로 선발 o 최종전형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확인 후 적격/부적격 판정(부적격 판정 시 불합격 처리) 5. 전형일정 o 지원서접수: 2025. 4. 18.(금) 09:00 ~ 2025. 5. 7.(수) 18:00 o 1차전형: 2025. 5. 8.(목) ~ 2025. 5. 9.(금) / 합격자발표: 5. 12.(월) o 2차전형: 2025. 5. 16.(금) / 합격자발표: 2025. 5. 19.(월) o 최종전형: 2025. 5. 19.(월) ~ 2025. 5. 22.(목) / 합격자발표: 2025. 5. 23.(금) o 근로계약 체결: 2025. 5. 28.(수)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원어민 영어강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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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직무명세서(원어민 영어강사).pdf
공고문채용공고문(원어민 영어강사).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3. 제12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2호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6.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지원서 접수 마감일 ※ 결격사유 15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시점부터 적용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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