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안내원/장애인/충주센터) 채용 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나.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인 자 다.「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라. 임용예정일(2025.5.15.)부터 근무 가능한 자 마.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바.「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10%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선 합격 및 가점에서 제외. 단,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가점 적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
전형절차
가. (1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접수) - 접수(추천) 기간: 2025. 4.17.(목)∼2025. 5. 2.(금) 16일간 - 접수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추천(접수) - 추천인원: 채용 인원의 5배수 이내 나. (2차) 면접전형(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추천 대상자) - 다대다 종합면접 또는 개별 면접 - 상위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는 1) 취업지원대상자, 2) 채용업무 근무 경력자 순으로 결정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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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