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상임위원, 부산) 신규채용 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5.7(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응시자격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고일 기준 법조경력 6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의 직에 종사한 사람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가점 사항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점수 가산

전형절차

<서류심사> - 직무수행계획서(40) : 상임위원으로서 전문성(20), 구체적 추진전략 및 방법(20) - 자기소개서(60) : 사무국장으로서의 전문성(20), 사명감 및 성실성(20),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20) <면접시험> - 사무국장으로서의 사명감 ·가치관 및 태도(15) -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15) - 공단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해(10) - 조직목표 존중·단합의식(10) - 전문지식 응용능력(30)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 <서류심사 합격인원>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지원자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인원 변경 가능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장 및 각 위원의 채점점수 평균값을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등이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의 평균점수를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정 등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부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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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부산) 신규채용 공고문.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사무국장 직무기술서(사무국장).hwp

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공무원결격사유 및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ㅇ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 (정년, 65세)에 도달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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