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5년 제2회 국립칠곡숲체원 기간제 계약직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제한경쟁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1.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 정부권장정책 해당자(청년인턴 등),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
가점 사항
적용기준: 가점 대상 중 가장 높은 1개 가점만 적용, 중복 불가 1)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단계 5% 또는 10% 2)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 각 전형단계 5% 3)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인턴 등): 서류전형(3%~5%) 4) 지역인재: 서류전형 3%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 서류전형(1%~3%)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증빙서류(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인턴 수료증 제외)는 공고 시작일(4.21.)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고 시작일(4.21.)까지 합격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
전형절차
1. 서류접수 : 2025. 4. 21.(월). ~ 5. 7.(수) 14시까지 2. 서류심사 : 2025. 5. 8.(목) ~ 5. 9.(금)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경력 및 자격사항을 심사하여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합격자 선정방법: 서류심사 결과, 가산점을 포함한 최종득점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5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자격 적격 심사만 진행하며, 서류 최종득점 결과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응시율이 최종 채용인원의 2배수 미만일 경우 1회 재공고 실시 3. 면접전형 : 2025. 5. 15.(목)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지식, 의사표현 능력, 고객서비스 태도 등을 심사위원이 종합평가하여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면접전형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3명의 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산출 * 제척사유 발생시 해당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산출 - 면접심사 결과 가산점을 포함한 최종 득점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1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처리: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순위대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 (1순위) 산림복지시설 지역주민* (2순위) 취업지원대상자 (3순위)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4순위)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5순위) 면접전형 외부위원 평가 고득점자 (6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7순위) 재면접에 의한 고득점자 * 공고일 기준 진흥원 소속기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소속기관은 ‘시·군’에 한함) 4. 결격사유 조회: 2025. 5. 16.(금) ~ 5. 27.(화) 5. 최종합격자 발표: 2025. 5. 28.(수) 6. 임용예정일: 2025. 6. 2.(월) ※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합격취소, 임용포기, 임용 후 1개월 이내 퇴직에 대비하여 1명의 예비합격자를 따로 선정하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임용 후 1개월 이내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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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