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행정지원직[청년인턴(장애)] 채용 재공고

신입+경력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충남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4.21(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지원자는 첨부된 채용 공고문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직급: 비정규직(행정지원직) - 채용분야: 청년인턴(장애) - 채용인원: 1명 2.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임용 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2025년 5월) - 행정지원직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는 제외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젹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청년의 나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성별/학력: 제한 없음 ※ 한국폴리텍대학 각 캠퍼스 별 중복 지원 불가 ※ [채용우대] 청년인턴(장애,일반) 수료자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사무직원 공개 채용 시 우대(필기시험 3% 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1. 가점 및 우대사항 - 분야별(법정.사회 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법정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5%,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사회형평 가산점] ○ 중증장애인은 면접 전형 만점의 5%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은 면접전형 만점의 3% ※ 본 채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가점 합격 인원 상한제(30%)가 적용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 인원과 동일할 경우 가점 적용

전형절차

1. 1차 서류전형 - 필수 제출 서류만 확인하여 면접대상자로 적격.부적격 판단하며 서류 확인 결과 면접 적격자 모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2. 2차 면접전형 - 면접을 통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 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 전문성(20점) 3. 가점 및 우대사항 - 분야별(법정.사회 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동점자 처리)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 ①취업지원 대상자(10%, 5%) ②경력자(근무월수 多) ③자격증 보유자 ○ (예비 합격자) - 예비 합격자는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예비 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예비 합격자 인원은 면접전형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예비 합격자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합격자가 등록 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를 임용

채용 분야

청년인턴(장애)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행정지원직[청년인턴(장애)] 채용 재공고문.pdf
입사지원서행정지원직[청년인턴(장애)] 응시원서.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청년인턴).pdf
기타행정지원직[청년인턴(장애)] 응시원서.pdf

결격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