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관내] 공무직(보험가입조사원, 사무원) 및 기간제(변호사)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응시자격
[공통: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학력·경력 제한 없음 0 연령제한 없음(단, 연령의 경우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0 (병역사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0 임용예정일에 따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연령의 경우 임용일 기준) [변호사] 0 「변호사법」제4조에 의한 국내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단,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자격취득 후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 단독으로 소송수행이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또는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가점 사항
0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경력단절여성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및 서류검증 -> 임용후보자 등록 - 서류전형(1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기준 정량(보험가입조사원, 사무원) 및 정성평가(변호사) / 항목별 배점(채용공고문 참조) - 면접전형(2차) :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내ㆍ외부 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