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지원부문장(개방형)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금융.보험
응시자격
○ (일반요건) 「개방형 직위 및 전문직위 운영규칙」 제6조제1항 -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단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의지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사람 -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 ○ (세부 자격 요건) 해당분야 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4급 이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기금(자산)운용 관련 분야 업무경험이 있는 자 2.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부서 단위 책임자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기금(자산)운용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공기관에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기금(자산)운용 관련 분야 업무경험이 있는 자 ○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요구를 받지 아니한 사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가점은 부여하지 않고, 전형별(서류, 면접)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전형절차
○ 서류심사(지원자가 6명 이상인 경우 5배수 이상 선발) - 제출한 지원서를 중심으로 지원자의 전문성 및 직위 적합성 심사 - 직무수행계획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심사 ○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 중 채용예정 인원의 2~3배수 선발) - 전문성과 리더십 및 조직관리 능력 심사 - 공직윤리 및 인성 등 해당 직위에 대한 적합성 심사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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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전직 근무기관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 요구를 받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