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제주적십자사] 비정규직 사무보조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 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비서 1급, 비서 2급, 비서 3급, 워드프로세서 1급(2012년 이후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서류전형의 경우 우선합격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 ※ 가점 부여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서류전형은 예외)
전형절차
1. 1차 서류심사:7배수(서류심사 100점, 총점 60점 미만 불합격 처리) 2. 2차 면접전형(서류심사에 한함): 죄총합격자 결정 (만점 25점, 15점 미만 불합격 처리)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