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2025년도 상반기 한전원자력연료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대전
채용인원
50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14(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재료,화학,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연구

응시자격

1. 연령 : 입사예정일('25.4.22.) 기준 청년인 자('90.4.23. 이후 출생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15세 ~ 34세) 2. 성별, 학력, 전공, 경력 : 제한없음 3. 병역 : 제한없음 - 단,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군복무 중인 경우 입사예정일 전일('25.4.21.)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4. 외국어 : 제한없음(단, 1차전형 시 외국어는 평가요소로 활용) 5. 기타사항 - 입사예정일('25.4.22.) 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 - (결격사유) 당사 직원채용요건(인사규정 제8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제외) 우리 회사 인턴 유경험자 또는 취업이 결정된 자(입사대기자 포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대상자 구분군 가산점 비율에 따름) ○ 단, 관련 법령에 따라 분야별 활용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2.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산점 3. 저소득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1차전형 만점의 5% 가산점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따른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1차전형 만점의 3% 가산점 5.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1차전형 만점의 3% 가산점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상위 가산점 1개만 적용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5.03.14.)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전형절차

[1차전형] 1. 평가방법 및 배점 ○ 자기소개서 : 적/부(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부적격 판단) ○ 계량(100점) - 사무 : 외국어(50점) + 외국어S(30점) + 자격증(10점) + 한국사(10점) - 기술/전산/연구 : 외국어(50점) + 외국어S(20점) + 자격증(20점) + 한국사(10점) * 인정 외국어 성적 : 외국어(TOEIC), 외국어S(TOEIC Speaking, OPIc) 2. 선발방법 : 1차전형 취득점수 및 가산점 합산의 고득점자 순 3. 선발배수 : 합격예정인원의 2배수 4.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저소득계층 ④ 외국어 ⑤ 외국어S ⑥ 자격증 ⑦ 한국사 5. 합격자 발표 예정일 : 3/24(월) [2차전형] 1. 평가방법 및 배점 ○ 자기소개서 - 직무 관련 지식/기술/태도(40점) -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대인관계능력/문제해결능력) (50점) - 인재상(10점) ○ 진위여부 확인(적/부) : 자격사항(어학성적/자격증) 및 우대사항 진위여부 확인 2. 선발방법 : 1차전형 점수(30%), 2차전형 취득점수(70%), 가산점의 합산 고득점자 순 3. 선발배수 : 합격예정인원의 1배수 4.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저소득계층 ④ 1차전형 고득점자 순 - 1차전형 고득점자 순으로도 동점자 발생 시, 1차전형 동점자처리기준에 따름( 외국어 → 외국어S → 자격증 →한국사) 5. 합격자 발표 예정일 : 4/9(수) [신원조사] 1. 신원조사 : 경찰청 의뢰(적/부 판정) 2. 입사예정일 : 4/22(화)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 대상 아님 ※ 전형별 시간과 장소 등 세부내용은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대내외 여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전형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채용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사무경쟁률 13.19:1기술경쟁률 16.82:1전산경쟁률 53.5:1연구경쟁률 2.43: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도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붙임7. 자기소개서 작성양식.hwp
직무기술서붙임1. 체험형 인턴 직무기술서.pdf
기타붙임2.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pdf
기타붙임3. 1차전형 평가 세부기준.pdf
기타붙임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기타붙임5. 입사 포기 확인서.hwp
기타붙임6. 채용시험 이의신청서.hwp

결격사유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인사규정 제8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집연령 해당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인사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입사 시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10.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관련 법령 또는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11.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 사실이 발견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 관련 인사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스토킹 범죄 1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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