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진흥원
2025년 국가유산진흥원 상반기 직원 채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문화.예술.디자인.방송,영업판매,경비.청소,건설,정보통신
응시자격
□ 공통 ① 국가유산진흥원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직무기술서상 지식을 보유한 자([별첨1] 참고) ③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임용일 조정은 불가함) ④ 국가유산 분야에 관심과 소양을 갖추고 적극적인 자 □ 아래 직종(직무)에 한해 자격 등 제한(25.5.8. 기준) ㅇ 정규직_기술직 5급 ① 건축산업기사 이상 또는 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ㅇ 실무직_기술실무직 마급(소방안전관리) ①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 소지자 ㅇ 실무직_행정실무직 마급(평생교육원 운영) ①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ㅇ 실무직_국내연구실무직 마급 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보조원’ 등급 이상인자 [별첨6] 참조 ②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제1종, 제2종) ㅇ 실무직_미화직 다급 ① 서울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특별고용 대상으로 추천받은 자 ㅇ 실무직_경비·보안·안내직 다급(경주, 청주) ① 서울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특별고용 대상으로 추천받은 자 ②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 ㅇ 체험형 청년인턴_문화사업 행정, 전통 공연 홍보 지원 ① 임용예정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인 자 ㅇ 체험형 청년인턴_시설 운영 지원, 행정 지원 ① 임용예정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인 자 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국가유산진흥원 인턴 등
가점 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5, 10% / 관계법령에 따름), 장애인(서류, 필기전형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서류전형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서류전형 5%), 국가유산진흥원 인턴 '탁월'(서류전형 5%)
전형절차
□ 정규직(일반직 5급) 전형절차 및 방법 ㅇ 1차 서류전형(20배수) - 자격요건 검토 / 자격사항(30점) / 외국어능력(70점) / 우대사항 검토(우대배점 최대 20점 별도) ㅇ 2차 필기전형(5배수) - NCS직업기초능력평가(50점)+직무수행능력평가(50점)+인성검사(적/부) ㅇ 3차 1차 면접전형(3배수) - PT 면접 ㅇ 4차 2차 면접전형(1배수) - 일대다 면접 □ 정규직(기술직 5급) 전형절차 및 방법 ㅇ 1차 서류전형(10배수) - 자격요건 검토 / 자격사항(10점) / 경력사항(20점) / 자기소개서 및 경험·경력기술서 검토(70점) / 우대사항 검토(우대배점 최대 20점 별도) ㅇ 2차 필기전형(5배수) - NCS직업기초능력평가(70점)+직무수행능력평가(30점)+인성검사(적/부) ㅇ 3차 면접전형(1배수) - 일대다 면접 □ 실무직 전형절차 및 방법 ㅇ 1차 서류전형(10배수) - 자격요건 검토 / 자격사항(10점) / 경력사항(20점) / 자기소개서 및 경험·경력기술서 검토(70점) / 우대사항 검토(우대배점 최대 20점 별도) ㅇ 2차 필기전형(5배수) - NCS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인성검사(적/부) ㅇ 3차 면접전형(1배수) - 일대다 면접 □ 실무직(보훈 특별채용) 전형절차 및 방법 ㅇ 1차 서류전형(적/부) - 자격요건 검토 ㅇ 2차 필기전형(적/부) - 인성검사(적/부) ㅇ 3차 면접전형(1배수) - 일대다 면접 □ 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 전형절차 및 방법 ㅇ 1차 서류전형(5배수) - 자격요건 검토 / 자격사항(10점) / 경력사항(20점) / 자기소개서 및 경험·경력기술서 검토(70점) / 우대사항 검토(우대배점 최대 20점 별도) ㅇ 2차 면접전형(1배수) - 일대다 면접 ※ 문화상품 판매(인천공항) 외국어 면접 병행(적/부) □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전형절차 및 방법 ㅇ 1차 서류전형(적/부) - 자격요건 검토 ㅇ 2차 면접전형(1배수) - 일대다 면접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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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진흥원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항에 해당하는 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