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전략개발원
[채용공고 제2025-03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 채용 공고(계약직/전문직“가”급)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연구개발(R&D) 또는 지식재산(IP) 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자격1】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자 ?【자격2】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자 ?【자격3】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자 ?【자격4】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자
우대조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단계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만점의 5% ~ 10% 가산점 부여
가점 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 가점 항목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가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법령에 따라 4인 미만 모집분야의 경우 가점 미부여(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혹은 보훈제한경쟁의 경우는 부여 가능)
전형절차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합격자 발표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정합격으로 임용이 취소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4. 임용결격사유 참조